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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찰 횟수와 최저매각가격, 이렇게 읽습니다

유찰 횟수가 늘면 최저가격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지만, ‘유찰 많음 = 무조건 싸고 좋은 물건’은 아닙니다. 숫자보다 먼저 왜 그 가격까지 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.

최저매각가격은 무엇인가

법원 경매의 카드에서 표시하는 최저매각가격은 현재 조회한 매각기일의 공고가격입니다. 온비드에서는 물건의 처분 방식과 가격 단위에 따라 최저입찰가격·예정가격 등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드의 가격 라벨과 단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.

감정가 대비 비율은 ‘시세 할인율’이 아님

감정가 5억원, 최저가격 2억5천만원이라면 단순 산술 비율은 50%입니다. 하지만 이 숫자는 현재 시장가격보다 50% 싸다는 뜻이 아닙니다. 감정평가 시점, 물건 상태, 거래환경이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유찰이 반복되는 이유를 분리해서 보기

낮은 가격일수록 총비용을 다시 계산

낙찰·매수 가격 외에도 취득 관련 세금, 법무·등기 비용, 명도·인도 비용, 수리비, 체납 관리비 부담 여부, 금융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물건마다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‘최저가격’ 하나만으로 예산을 정하지 마세요.

집찰에서 확인하는 순서

카드에서 유찰 횟수와 감정가 대비 비율을 본 뒤 위험신호를 확인하고, 상세 화면에서 원문 비고와 세부 목록을 읽으세요. 마지막으로 사건번호나 관리번호로 공식 원문을 다시 열어 현재 기일과 조건이 그대로인지 확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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